148만원 돌려받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높아진 연금계좌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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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으로 더욱 유리한 연말정산 기대


올해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00만원까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라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은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29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 상승하여, 900만원 납입 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 시 13.2%의 공제를 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어, 900만원 한도까지 인정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의 다양성,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다르며,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연금저축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예금,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부터 펀드, ETF, 실적배당보험, ETN, 리츠,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어 각각의 상품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의 성장과 세제 혜택,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 제공


은퇴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노후 자금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연금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IRP의 인기가 높아져, 올 3분기말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52개의 IRP 적립금이 전년대비 28.8% 증가한 7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IRP의 성장은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결과입니다. 금융기관은 이에 발맞춰 다양한 연금 투자상품을 선보이며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의 52개 사업자 중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은 특히 연금 상품의 장기 수익률과 투자 안정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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